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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입간판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입간판 조례규정 신설

입간판 수수료 규정 신설 및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부천시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해진 입간판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한 지속적 민원 발생과 단속 및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설치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하고, 전기 및 조명 사용을 금지했으며, 규격과 재질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치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입간판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은 3년이고 개당 수수료는 3천 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상권 내 시인성과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수수료 규정 신설과 설치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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