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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 열람하겠다" 부정선거 주장·선관위 직원 폭행 60대 구속

업무 중이던 선관위 직원 폭행 및 협박 등 업무 방해
"선거범죄 중대성 충분히 인식 엄중하게 대응할 것"

 

수원남부경찰서가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2일 수원남부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해 업무 중이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단체 관계자로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A씨와, 그와 함께 있었던 B씨 총 2명을 수원남부서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B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며 구속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교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민주주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인 선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나원오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선거범죄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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