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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경기 등 수해지역 긴급지원 지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
피해주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등 자문 지원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통합지원 방침
수해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에 국적 허가 수수료 등 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승재현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 복구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 장관 주재 비상긴급점검회의에서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싶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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