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 운영 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도 실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금중대 9조 원 한도의 운용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업 자금난이 이어지자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졌다.
한은은 지난 1월, 환율 급등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금중대 한도를 기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이 한도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된다.
금중대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 1.0%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서울 및 지방의 중소기업은 물론, 저신용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회복 지연과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중대 한도유보분 중 300억 원을 긴급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중대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00억 원 ▲경남 100억 원 ▲대전·세종·충남 50억 원 ▲경기 5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액의 100%를 금중대 연계 대출로 지원할 수 있다.
한은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