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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4조 규모’ 금중대 내년 1월까지 연장

집중호우 피해 中企에 300억 긴급 배정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 운영 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도 실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금중대 9조 원 한도의 운용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업 자금난이 이어지자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졌다.

 

한은은 지난 1월, 환율 급등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금중대 한도를 기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이 한도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된다.

 

금중대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 1.0%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서울 및 지방의 중소기업은 물론, 저신용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회복 지연과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중대 한도유보분 중 300억 원을 긴급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중대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00억 원 ▲경남 100억 원 ▲대전·세종·충남 50억 원 ▲경기 5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액의 100%를 금중대 연계 대출로 지원할 수 있다.

 

한은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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