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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 “22대 국회, 인천-부산 설치법안 통과시켜야”

20대 국회부터…22대 국회서야 지난 25일 소위서 여야 합의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22대 국회가 해사법원 인천-부산 본원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익과 전문성을 고려해 빠르게 해사법원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에서 작은 재판부 규모 때문에 1심 사건을 2심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위가 2주 안에 수정안을 제출받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동본부는 법제처에서 재판규모 때문에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관여 여부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설치돼 운영될 경우 1심 후 2심도 인천과 부산지역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어야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발의돼 온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사법원 관련 소위논의는 공전돼 온 것을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22대 국회는 국익적 측면,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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