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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앗기면 끝장”…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증거 수집 강화·직권조사 권한 확대
위법 기업엔 최대 20억 원 과징금

 

정부가 매년 300건가량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증거 확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실제 탈취가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범부처 종합 대책이다.


◇ 증거 확보 제도 강화

 

기술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증거 수집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변호사·기술심리관 등)가 의혹 기업을 직접 방문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불리한 자료 파기 방지를 위해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확대

 

기술탈취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익명 제보 제도를 신설해 보복 우려를 줄이고, 별도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중기부가 시정권고에 그쳤던 기존 권한을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위법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 최대 5000만 원 과태료보다 40배 강화된 수준이다. 위법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 손해배상 현실화…R&D 비용 산정 포함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비용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현행 평균 1억 4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되며, 기술보호 온라인 플랫폼 ‘기술보호 울타리’를 통해 판례·개발비용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수사 연계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임치를 2030년까지 3만 건 규모로 확대하고, 소액 사건(5000만 원 이하)은 ‘1인 조정부’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특허청과 경찰청은 ‘기술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이관해 수사에 착수한다.

 

◇ 평균 손실액 18억 원…보상은 ‘찔끔’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입는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인용액은 평균 청구액(8억 원)의 17.5%에 불과해 실제 보상액은 1억 4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 기업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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