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에서 벌어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73건이나 일어나며 전국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7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만 1억 4600만 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처분 현황을 보면 벌금(41건), 집행유해(12건), 징역(3건), 기소유예1건), 불기소(1건)로 징역·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지난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