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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국가 귀속 착수

의정부시 토지 31필지 매각 78억 원 취득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올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 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 당시 대상 토지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 여부를 재검토,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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