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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권익위, 10년간 검찰 민원 1만 7천여 건 접수...처리 0건’

10년간 검찰 관련 민원 1만 7051건, 尹 정권 때 46% 7872건 집중
처리할 법적 근거 없다며 이송 종결
김 의원 “고충 민원 사각지대 없도록 모든 수사기관 포함해야”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만 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만 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지난해)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 법률’에는 권익위가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기관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해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공수처, 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고충 민원에 포함해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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