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신 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 등은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일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