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