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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숨긴 40대 항소심도 중형

항소심 재판부 "살인 용인 안돼 중대 범죄"
"책임 축소 태도 보여 범행 뉘우칠지 의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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