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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계 왜곡 부동산대책 발표”…與 "궤변·정쟁 중단하라"

국힘 “10·15 대책시 9월 통계 배제...입맛에 맞는 통계 쓴 것”
“의왕·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부동산 약탈행정 가장 큰 피해자”
민주 “6∼8월만으로 시장 과열 조짐...‘정책 골든타임’ 놓쳤다면 ‘직무 유기’”
“‘문재인 정부 시즌 2’ 녹슨 프레임으로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냐”

 

국민의힘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통계 왜곡을 거듭 주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며 “즉 ‘서울, 경기 규제 전면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를 왜곡해 발표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결과, 규제대상이 아니어야 할 지역 주민들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는 외부 위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헸다”며 “그러나 규제의 당사자는 외부 위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에게는 ‘통계가 없다’고 말하고, 정책에는 규제 확대에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며 ‘명백한 통계조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겼다.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며, 국토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번 부동산 약탈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한 ‘거짓말 정권’, 이제는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통계 조작’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부 보고’와 ‘외부 위원회 심의’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다수의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다”며 “통계법 제27조의 2 및 제39조에 따라 공표되기 전의 통계를 민간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제공·누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이 당사자이기에 공표 전 정보가 일부 위원에게 먼저 새어 나가는 불공정을 막고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10·15 대책은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고 ‘불법’까지 종용하는 무책임한 공세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 기간은 7월~9월이 돼야 하지만 6월~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며 “9월 통계에 따르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며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경기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장안구 등 5곳과 서울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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