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0억 원 규모의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권력형 선정 농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5일, 합법적인 심의 결과를 뒤엎고 '허위 서류'로 탈락한 특정 법인을 구제하려는 시흥시의 움직임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심의위원회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시는 일주일이 넘도록 공고를 미루고 있다.
탈락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자리'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정처분 3건을 고의로 누락하고 신청 서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돼, 심의에서 원천 배제된 '자격 미달' 업체였다.
정필재 위원장은 이 '자격 미달'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시 내부에서 재심의를 하려는 움직임을 정면 겨냥했다.
정 위원장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시가 합법적인 선정 결과를 무효화하고 기존 심의위원들까지 배제한 채 재심의를 강행하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80억 혈세 사업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선정 농단'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서류로 탈락한 업체를 권력으로 구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흥시 행정을 농단하는 불법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시가 불법적인 재심의를 강행한다면, 관련 담당 공무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시민의 세금 80억 원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을 사유화하려는 '선정 농단' 시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결과를 즉각 공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