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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지정제도’ 등 공정거래 규제 개선 촉구

기업 지배구조 현실 반영 않고 과도한 규제 부과
5촌 이상 친족·자산 기준 등 제도 전면 손질 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즉 총수(동일인)를 중심으로 한 현행 규제가 최근 기업 지배구조와 맞지 않으며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은 18일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 시너지 강화 등 4대 분야, 총 24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재 법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동일인을 법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보유·채무보증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정보가 없는 먼 친척까지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5촌 이상의 혈족과 4촌 이상의 인척은 일률적으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 원 역시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실제 경제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달리 GDP 연동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 공정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도 진화해야 한다”며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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