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시공사)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발주자가 부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급보증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한 하도급 업체 연쇄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 업체 간 ‘직불 합의’가 있으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발주자가 부도를 내거나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불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 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을 개정해, 보증 가입 여부를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다.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에게 원도급 계약 관련 기성금 지급 현황, 압류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지급 불능 상황이 확인되면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입금한 대금 중 하도급 업체 몫과 자재·장비, 근로자 임금은 원사업자가 인출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자신의 몫만 가져갈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 대금으로 제한하고,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는 면제하는 등 원사업자의 부담도 합리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발주자부터 하도급 업체까지 대금 흐름이 막힘없이 뚫려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