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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방공무원 회복 위한 ‘경기 소방심신수련원’ 설치·운영 추진

안계일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PTSD·우울증·수면 장애 등 후유증 겪는 소방공무원 치유 지원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교육 및 훈련·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 등

 

경기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조활동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안계일(국힘·성남7)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활동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국 소방공무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안 도의원은 도가 전국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만큼 해당 조례 제정안을 추진,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경기 소방심신수련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 소방심신수련원이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 ▲교육 및 훈련 ▲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 등을 골자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심신 회복 사업, 교육 사업, 가족참여형 치유·화합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심신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련원이 자체적으로 전문 휴양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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