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 제316회 제2차정례회가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규칙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계획 보고 3건 ▲건의안 2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2026년 본예산안 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월 5만 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은 의결정족수 2/3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예산 심의를 위해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삭감한 7922억 5700만 원을 의결해 지난 4일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확정했으며,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6524억 5700만 원 중 99건 81억 3700만 원을 삭감한 6443억 2000만 원을 의결하고 19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안건을 성실히 심의해 주신 의원분들과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기 바란다”는 소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