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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본회의 통과...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어

6.25·월남전·재일학도 3개 단체, ‘배우자·자녀’에게 회원 자격 승계 길 열려
고령화로 존립 위기 겪던 보훈단체 지속가능성 확보 및 호국정신 계승 토대 마련
김 의원 “지난해 2월 대표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챙겨...어르신들과 약속 마침내 완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1년 간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노력이 전국의 참전용사분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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