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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관련 오산시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수사… 시청에 수사관 26명 투입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산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10시 10분쯤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오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오산시청 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자료, 안전 점검 기록, 공사·보수 이력,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리·감독상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여름 오산 지역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로 이어져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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