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는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반대토론은 3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처리-법안 처리는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최장 8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법안’인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알릴 방침이지만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으며,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