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민주·광명갑) 의원은 대표 발의한 여섯 개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존해 추진되던 국제문화행사를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도록 해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사 정의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지원체계와 재정 근거를 명확히 해 국제문화행사 등을 안정으로 유치·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포괄하는 일반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은 각각 예술인과 체육인의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준비금 적립·이익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체육인의 공제사업을 안정·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올림픽 휘장 사업과 연계한 후원 체계도 정비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존처리제 기준을 법제화해 국가유산 보존 관리의 과학적 기준 마련과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문화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된다”며 “예술인·체육인·국가유산을 지키는 입법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