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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임국도’ 제도 개편 정부에 건의

광역 교통축이 된 노선 → 일반국도로 환원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완료된 `도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입 15년, 일부 위임국도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 급변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도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법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제도 정비 시급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일례로 위임국도 82호선의 경우,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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