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보화사회에서 사생활침해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전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사적인 행동의 침해는 심각하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가 타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자를 양산시켜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개선되어야 한다. 편리와 유행이란 명분으로 사생활 보호가 침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인 의도로 지속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사생활 침해예방과 위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안 시스템 적용을 개선해 가야할 때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을 비롯한 모욕, 스토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난해 2천809건, 올해 6월까지 1천604건 등 총 5천994건이 적발되었다. 매년 급증하는 정보통신망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
어느 가정에서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영화 한편을 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태어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순간까지 돈이 없으면 안된다. 이처럼 가정살림을 유지해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듯이 지방정부나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그 세금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비나 교육비, 각종 국민 행복을 위한 기반 시설건설 사업, 복지사업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에 사용된다. 한마디로 세금은 국가를 지탱시키는 근원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이나 이 사회,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져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낼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수원시의 경우 별도로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수도권-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24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억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 43점을
더워도 너무 덥다. 여름은 더워야 맛이라지만 고통의 연속이다. 무지근하니 냉방에 따른 두통도 가실 날이 없다. 그래도 에어컨 빵빵 트는 카페를 찾는 사정들이 있다. 혼자 에어컨 켜는 것은 전력 낭비고 지구에게도 좀 미안하다. 하지만 치솟는 불쾌지수는 좀 다스려야 살겠으니 시원한 카페를 찾는 것이다. 그런저런 까닭으로 요즘 카페는 무척 북적댄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카페일수록 일찌감치 나와 자리 잡은 손님으로 오붓이 빈자리 찾기가 어렵다. 노트북 펴고 본격적으로 공부에 돌입하거나 몇 시간쯤 죽치고 갈 요량으로 책 펴드는 피서족이 늘기 때문이다. 공부며 회의용 탁자까지 갖춰놓아 모임 장소로 진화한 요즘 카페의 사용법을 잘 활용하는 셈이다. 그렇게 덥다는 핑계는 없던 모임도 엮어 나오게 만드는 판이니 카페에 마냥 앉아 즐기는 피서족이 붐빌 수밖에 없다. 시집 하나 들고 조명 밝은 자리에 앉는다. 아직 익숙지 않아 신경이 자꾸 흩어지며 몰입이 늦다. 실은 커피 갈아대는 소리에 주문 주고받는 소리, 사람들 오가는 발소리 등 카페 자체의 소리도 소음 수준이다. 물론 큰소리로 얘기하거나 간혹 데리고 나온 아이들 떠드는 소리까지 합하면 손님들이 내는 소음은 천장이 울릴 만큼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는 서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간다. 여기에 청년실업자가 늘어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다. 격변하는 사회경제구조와 치열한 국제경쟁력은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글로벌경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노력해 갈 때이다.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경쟁력 향상은 지역특성화를 높여갈 때에 이뤄질 수 있다. 지자체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과 특성화된 창의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다. 이제 지자체는 이들에게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때이다. 도농이촌 현상의 심화로 도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근교의 경기지역도시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도시에서는 이주자에게 일자리마련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건설부문은 가장 많은 비리가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다. 모든 비리는 척결돼야하지만 특히 건설 부문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자가 관계자에게 건넨 뇌물은 공사비의 일부다. 공사는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부실 공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대표적인 참사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검은 뒷거래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물은 결과 국민들은 가장 근본원인으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36.7%),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간 비정상적 유착관계’(32.8%) 등을 꼽았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조리, 비리, 부패의 산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연루된 비리는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울산시 북구 교량 공사와 관련, 감사원이 당시 시설직 공무원 2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A: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소득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인 분은 월 4만9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단,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60~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나에게도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추억이 있다. 19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이른바 ‘뺑뺑이’ 세대인 나는 추첨으로 수원북중학교에 배정됐다. 당시 교장선생님은 극성(?)맞을 정도로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스터디 홀(Study hall)’이라는 이름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해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교실에서 공부시켰다. 담임선생님도 꼬박 교실을 지켰음은 물론이다. 수원북중이 우리나라 야간자율학습의 효시(嚆矢)였던 셈이다.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왔다. 형 것까지 매일 4개를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는 늘 반찬걱정에 시달리셨다. 여름이면 밥이 쉬어 물에 말아먹었다. 교장선생님의 극성(?) 탓에 그래도 우리 학교는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교 등 서울의 명문고교와 배재 양정 휘문 중앙 보성 등 입학가기가 꽤 어려웠던 5대 사립고교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중학교의 순위가 명문고교에 얼마나 합격시켰는가로 판가름나던 시절이어서 북중은 더욱 명성을 날렸다. 나 역시도 서울의 고교로 진학해보려고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으나 서울 부산의 고교가 1974학년도부터 평준화가 돼 입학 길이 막혀버렸다. 혹시나 야간자율학
갈증이며 샘물인-J에게 /정현종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갈증이며 샘물인 샘물이며 갈증인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 갈증이며 샘물인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정현종 시집 <갈증이며 샘물인/문학과 지성사> 우리는 바다에서 와서 아마 몸의 바다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바다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러나 영원히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바다를 항상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수 없는 바다가 그리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갈증. 그 갈증은 역으로 우리를 충일로 적셔주는 것이다. /김은옥 시인
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유동성이 없어서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더 어려워지게 되며, 체납자가 되어 재산이 압류되고 출국규제나 허가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통해 부담을 이연시킬 수도 있고, 현금이 없고 부동산이나 증권 등만 있는 경우에는 물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을 때는 1개월 단위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을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다.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천원을 보내면 과태료 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어서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란다. 공무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직접 부탁하면 괜찮고, 제3자를 통해 부탁하면 부정청탁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대상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다. 정부,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 등 네 가지 기관의 업무가 달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영란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