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눈이 되면 /최홍석 하얀 눈이 되면 당신의 마음에 다가설까 맑은 영혼의 샘물 같은 토속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녹아서 실체를 보일 때까지 혼신 냉기에 젖어 있다가 봄 볕 아지랑이 같은 당신의 향기에 녹아내릴지라도 연기처럼 사라진 나의 혼불이여 찰라의 순간 눈이라도 되어 그대 하얀 마음 고이 받아내는 짧은 사랑이라도 젖고 싶어요 눈이라도 되어서 시를 접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조우하는 것인가에 대한 思念에 잠긴다. 이 시에는 애상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그 그리움은 화자일수도 있고 관념의 대상에서 상상할 수 있을 듯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과 만남도 준비되지 않는 이별의 시련도 매 순간 인연의 끈처럼 이어져 관계와 관계의 인연이란 틀에서 살아간다. 잊혀진다고 잊어지는 일은 아니다 시인의 겨울바람과 눈이 어느 날 사라지는 날 그렇게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다. 인연의 삶에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영혼의 아픔을 달래는 심안으로 위로를 보낸다면 시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情이 많은 시인에게 따스한 마음의 온기를 보낸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오는 2021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엔 수원과 인천에서도 고속철도 KTX열차를 탈 수 있다. 앞으로 수원·인천지역민들은 고속철도를 노선을 통해 부산, 광주지역까지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인천은 KTX를 이용할 수 없었다. KTX를 타려면 서울이나 광명까지 가야했다. 수원은 KTX가 서긴 했지만 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행선은 하루 겨우 4회만 운행돼 이용이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수원과 인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올해 국비가 확보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더욱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당초 정부안 보다 각각 100억원씩 증가됐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고속철 노선 신설·정비 사업이 확정됐다. 수도권 남부와 인천 지역 주민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총사업비 2천702억원이 소요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기점은 수원역이고, 종점은 평택시 지제역이다. 경부선 서정리역~수서고속철 지제역 사이 9.45㎞ 구간에 연결선을 신설하게 된다. 아울러 이 구간에 있는 수원역, 서정리역, 지제역 등 3개…
얼마 전 올림픽 잔치가 끝났다. 그러나 삼삼오오 사람 모이는 곳이면 아직도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로 대동단결이다.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30년만의 잔치니 그럴 만도 하다. 개막식 날 드론쇼, ‘영미’를 외치던 여자컬링경기, 아시아 최초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등 국민들의 이목을 모을 만한 화제 거리도 다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현지시간으로 2011년 7월 6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으니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 준비를 위해 오롯이 6년 7개월을 보낸 셈이다. 당시 IOC 자크 로게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던 순간이 불과 1년도 안 된 거 같은데 말이다. 개청한지 2년도 채 안 된 인천병무지청에 2017년 1월 12일 부임받은 필자도 걱정 반(半), 기대 반(半)으로 첫 출근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마치 올림픽의 시간처럼 벌써 1년이 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청 2년이란 시기는 사람에 비유하면 언어능력과 신체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즉 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듯하다. 두뇌도 발달하고 사회성도 생기는 유아처럼 개청 첫 해의 어려움과 미숙함을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
시간은 더디만 가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세월인가 보다. 그러한 세월 속 자연에서는 동토의 땅속에서 웅크렸던 새 생명이 연약한 새싹 잎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자연은 실로 위대하다 아니 두렵기까지 하다. 어르신들이 자연이라는 환경에 매료되어 발생되는 도로 위 사고발생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새벽운동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어머님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하시다가 승용차에, 일출전 컴컴한 도로에서 마치 도로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컴컴한 옷을 입으신 아버님은 우회전 하던 시내버스 차량에 부딪혀, 앞이 보이지 않은 정도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역주행 하시던 할머니께서는 마주오던 차량에 운명을 달리하셨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인인데 봐줘, 다리가 아파서 건넜어, 그까지 무단횡단한 게 큰 죄야 그렇게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라며 큰소리 치시며 면박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러나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못난 아들이 부모님들께 몇가지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무리 급하고 다리가 편찮으시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주세요. 아무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차도보다는
겨울기간 동안 동인천역 스케이트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동인천역 지하상가 일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한숨짓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동인천역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자들은 지하상가 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술판을 벌이다 지하상가 통로에서 잠들어 상인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술에 취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를 관할하고 있는 동인천파출소, 송현파출소 등에서는 노숙인 관련 112신고가 ‘단골 신고’ 중 하나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주거지가 없어 경찰관이 출동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면 다시 지하상가나 역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숙인들이 보통 공중도덕이나 법 준수 의식이 낮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지하상가 등은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상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경찰관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해당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거나 즉결심판 등을 청구하지만,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노숙인들에게 기초수급비가
40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빚어온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갈등해소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남에 따라 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가 상생협력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3개 시가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각각 분담해 1년10개월만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나 연구용역결과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개 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탄 및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 지난 1979년 지정돼 39년이 됐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3천859㎢로 여기에 용인시 남사면 1천572㎢가 포함돼 있고,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0.982㎢로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있다.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
2017년도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은 화재 초기에 한 대의 소화기가 한 대의 소방차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작품이다. 제천화재에서 드러나고 강조되었듯이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서 추진하는 1가구 1소화기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화기만큼 노후화된 소화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천공단소방서에 분말 소화기 제조년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개수(137132) 중 약 15%(15340)가 노후화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분말소화기는 고체 분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말을 방사할 수 있는 압력이 충전되어 있다. 그러나 부족한 안전의식은 정작 소화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드문 경우이나 외부 충격에 노후된 소화기가 폭팔하여 사용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1가구 1소화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화기 보급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최근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10년이 지나면 소화기를 교체하
유난히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가는 해빙기가 다가왔다. 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의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아 내리는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 얼어있던 지반이 융해되면서 침하된다. 이때 지반 침하는 공사장, 축대, 옹벽 등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보고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 추락 또는 접근금지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빙기 산행을 할 때 땅속이 얼어있는 경우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겉이 맨땅으로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해빙기의 날씨는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수·방풍 의류를 지참하고 여벌옷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세 단계로 나눠 시행된다.최대 난제였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현재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도 현행 26종에서 의료·운수 등 공익 분야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노동계와 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노동계와 재계 요구를 절충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은 위법’이라면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