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령 선생은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라고 했다. 21세기 통합의 시대에는 어느 것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 지식사회를 선도해갈 인재들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간과한 지식 대통합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했다. 창조적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감정과 직관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오늘의 절대적인 명령과 같이 됐다.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을 보았다. 거기에는 서울대에서 최우등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교수가 강의 중에 한 말을 최대한 그대로 받아쓰고, 그것을 시험지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학점을 잘 받는 첩경이라고 했다. 영국에서도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캠브리지나 다른 대학에서 시험이란 극한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이 개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험은 주로 ‘암기와 빠른 구두답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지에 교수의 강의내용을 최대한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됐다. 20세기 전문가 시대에는 모든 분야를 쪼개고…
경기도산하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조직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운영 실태를 비롯한 도와 산하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기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때이다. 아직도 기관 간에 중복업무가 많으며 행정 서비스수준이 열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산하공공기관은 당연히 통·폐합되어야한다. 공직 퇴직자를 비롯한 정치요인에 의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조직이 확대된 경향이 있다. 주민을 위한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산하 공공조직부터 통·폐합되어야한다. 합리적인 통·폐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연구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행정의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집단의 연구필요성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격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모색은 도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연구 사업을 통해서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운영 실태, 업무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구축이 가능하기 때
지난해 11월 7일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용인종합운동장과 용인실내체육관 시설보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용인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용인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1억5천만원이 확보됐다. 그런데 용인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만7천155석을 갖춘 국제규격의 주경기장을 포함한 종합운동장을 처인구 삼가동 시청 인근 22만7천㎡ 부지에 짓고 있다. 원래 총 5천85억원을 투입해 주경기장 등 1단계 종합운동장 건립(3천220억원), 체육·레저시설을 갖춘 2단계 공사(1천865억원)를 지난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2단계 공사는 무기 연기됐다. 재정난으로 1단계 종합운동장 건립예산도 3천220억원에서 2천800억원으로 줄이고 주경기장만 2017년 말까지 완공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을 짓지 않고 주경기장만 덜렁 세워놓을 경우 동네 운동장 역할 밖에 못해 국제경기를 치르기가 힘들어진다.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나 옥외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필수 요소인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마을은 그 자체로 영원한 학교이자 영원한 스승이다. 그런 소중한 ‘마을’을 우린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깨알 같은 성냥갑 속에 나뉘어져 각자 잊혀진 삶을 살아오면서 마을을, 이웃을, 소중한 사람들을 망각하고 살아 왔다. 요즘 불현듯 그런 잊혀졌던 마을들이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다. 마을이 뭉치기 시작했다. 마을학교와 마을선생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어깨를 기대며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양한 ‘마을실천학습공동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얼마 전 ‘서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마을학습관계자들의 ‘옹기종기 포럼’ 모임이 있었고 그 곳에서 필자는 좌장의 역할을 맡아 전국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 많은 놀라운 마을 만들기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놀랍게도 마을을 일궈 낸 코디네이터와 마을리더들은 교육전문가나 시민운동가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 마을사람들이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의 생활사의 한 단면인 ‘三從之道(삼종지도)’는 小學明倫篇(소학명륜편)에 나오는 말로, 여자의 一生(일생)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在家從父(재가종부)하고 適人從夫(적인종부)하고 夫死從子(부사종자)하여 無所敢自遂也(무소감자수야)니라”고 하였다. 즉, “시집가기 전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여 감히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신삼종지도’란 말이 있다. “어려서는 어머니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아내를 따르며 늙어서는(아내가 죽은 후에는) 딸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를 반영한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세칭 ‘갑질 논란’의 중심에 여성이 등장한다. ‘갑’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지나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대(下待)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사고의 결핍이다. 온정주의가 비뚤어진 권위주의로 변개된 것이다. 세상이 변
빙어(氷魚) 이름은 다양하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민물멸치, 멸치, 충청도는 공어, 경기와 강원은 메르치, 뱅어, 백어등으로 불린다. 옛 문헌에는 빙어가 아니라 동어(凍魚)로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빙어와 공어(公魚)란 이름이 가장 많이 쓰인다, 빙어라는 이름은 조선말의 실학자인 서유구가 ‘전어지’에 ‘동지가 지난 뒤 얼음에 구멍을 내어 그물이나 낚시로 잡고, 입추가 지나면 푸른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얼음이 녹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얼음 ‘빙’(氷)에 물고기 ‘어’(魚)자를 따서 ‘빙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엔 과어(瓜魚)라는 것이 실려 있고 그 뒤에 편찬된 여러 문헌에도 과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물고기가 바로 빙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 북부에 분포하는 바다빙어는 몸에서 오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오이과(瓜)자를 붙여 과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과어는 그 맛이 오이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빙어는 원래 산란과 성장을 위해 바다와 민물을 오가던 물고기다. 하지만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민물에 갇혀 살게 되면서 지금의 생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는 축적되고, 그 피로가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생명유지가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잠을 자면 피로는 회복된다. 그 만큼 잠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그것은 뇌 세포, 신경세포, 간세포, 위 세포 등이 수면에 의해서만 휴식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수면 중에 각 세포는 피로를 회복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을 축적하기 때문에 잠은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체 리듬중 하나다. 잠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도 제공해 준다. 고갈된 신경전달물질을 다시 보충시켜주는 것은 물론 활발한 뇌 활동을 대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 이어서다. 또한 뇌신경세포가 피곤해져 병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자기 방어 역할도 한다. 따라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뇌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또, 잠을 잘 자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동안 자는 것이 좋을까?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생체리듬으로 볼 때 대략 7~9시간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 그리고 잠을 자면 자연스레 동반되는
추운 겨울에 만연하는 구제역이 5년 만에 다시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여 양축농가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구제역치료제개발과 발생예방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구제역공포로 인해서 양축업을 포기하려는 농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5년 전에 경기도남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경기도남부지역 양축가들에 대한 보상지원 문제를 모색해 가야한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구제역은 치사율이 50%나 되어 피해가 엄청나다. 구제역에 걸리며 유산이 잘되고 유방염이 생기고 2차감염도 잘 된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한 달 만에 이천과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빠르게 전파되어 경기도내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소독과 예방접종은 물론 왕래차단을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구제역은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에서 항존 하는 가축의 풍토병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한 농장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 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등과 인접한 백암면에는 80여 농가에서 돼지 14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어서 구제역이 확산되면 큰 피해가
항상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에 민감한 경기도 북부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과 관련, 탈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이다.(7일자 19면) 이씨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하지만 판결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면 이는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엔 북한군 고사포탄이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와 두창리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간이검사에서 2곳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 사육농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부근에는 대단위 돼지사육농장이 밀집해 있다. 반경 3㎞ 이내 농장에서는 돼지 1만5천800여 마리와 소 1천640 마리가 사육 중이고 특히 인접한 백암면에는 80여 농가에서 돼지 14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2010년 큰 피해를 당했던 인근 지역 안성시는 초비상 상태다. 당시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20만6천마리와 소 1천600마리를 살처분해 4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잠을 자다가도 구제역 소리를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다. 지금도 안성시 관내에서는 돼지 29만여 마리, 소 10만여 마리가 있다. 그런데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을 더 긴장시키는 것은 용인 원삼면의 발병 농장이 사육 중인 돼지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했던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에도 외국 백신 2종류 중 하나는 효과가 없었단다. 지금도 일부 축산 농민들은 백신의 효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