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이다.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되고 2011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수원시의 경우 시민들이 2011~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천822건을 제안했고, 그중 913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된 사업 중에는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화서동 작은 쉼터 조성’, ‘벽적골 생태 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224건, 96억2천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벽적골지하보도 미끄럼방지 시설 보수,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얼마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밀리에 두당의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최근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물론 두 당이 지금 당장 통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통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두 당의 통합이야기가 최근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몇달 전부터 두 당의 통합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때 두당은 펄쩍뛰면서 통합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바로 정당 탄생의 태생적 이유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뿌리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구 민주당 세력이고, 바른정당은 개혁보수를 지향하지만 실제 구 여권인 새누리당의 기반을 두었다. 두 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호남과 영남지역을 대변하면서 정치적 대립을 했었고 나아가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렇기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있고, 박지원 전 대표 역시 안철수 현 대표의 개인적 견해일 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바른정당 지지자들 역시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2017년 가을, 재한고려인과 중국동포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큰 행사들을 잇달아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은, 최근 5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재한고려인동포사회는 자신들이 조상의 나라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귀환한 한민족’임을 천명하면서 한국사회의 따듯한 배려와 지원을 호소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3월15일 광주시 월곡2동 고려인마을에서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제4주 토요일 광주 고려인마을 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고려인마을’을 알려왔다. 9월2일(토)에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벗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B2층 컨퍼런스홀 및 복도와 또 야외 예술극장에서 대규모 <고려인문화제>(학술회, 전시회, ‘나는 고려인이다’ 공연) 행사도 가졌다. 10월15일(일)에는 2017년 고려인마을 행사를 종합하는 제5회 ‘고려인의 날’ 행사에서, “올해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념사업을 통해 고려인 4세 강제추방을 막을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위를 말한다.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비교해 보복운전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욕설, 뒤차의 진로방해(지그재그 운전), 상향등 켜기, 경적 울리기 등이 있다. 이는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입건 시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행위다. 이와 더불어 형사 입건되거나 구속 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잠깐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운전행위로 표출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10월21일은 72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광복과 함께 미군정 체제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은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 경찰은 해방직후에는 정부수립의 기초를 다진 건국경찰로, 6.25전쟁 중에는 나라를 굳건히 지킨 호국·구국경찰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 72년이라는 시간동안 공기처럼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치안순찰은 물론이고, 각종 민원신고 처리 및 주취자 시비에서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 등 우리 일상 생활안전에서 관련 없는 게 없는 경찰이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 하였던 선진국의 치안서비스보다 더욱 앞선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경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온 필자의 큰 처남이 “미국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총기를 들고 단속하는 모습에서 위압감을 느꼈다. 귀국해 보니 그래도 한국이 안전하고 단속을 당해도 한국 경찰관들이 더 친절하다.”며 한국 경찰에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다.
어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치료 도구로 사용하는 ‘에니어그램 9유형’을 토대로 필자가 개발한 ‘성품유형’을 함께 적용하여 1유형부터 4유형까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 5유형부터 9유형까지 살펴보자. 5유형- 안정형: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다. 5유형에 해당하는 성품유형은 ‘안정형’으로 감사와 순종의 성품이 고루 발달한 유형이다. 분노와 두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목표와 수단이 명백하게 제시된 상황을 좋아한다. 이 유형의 자녀들에겐 충분히 생각하고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던데, 엄마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니? 네 생각을 듣고 싶어”라며 부드럽게 권유해 주자. 자신의 생각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도 마음을 열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6유형- 안정형에 가까움: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편이라 의사결정에 항상 신중하며, 공동체에 잘 협력한다. 6유형은 감사와 순종의 성품
농고農高 /이덕규 들판으로 심부름 가던 뒷말 숙영이가 으슥한 벼 포기 그늘 밑으로 수줍게 하얀 엉덩이를 디밀 때 이제 막 들길 입구에 접어든 삼 년생 4H미루나무 두 그루가 가던 길 멈춰 서서 휘청휘청 짝다리를 흔들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 봐도 다 안다는 발랑 까진 나팔바지 가을과 다 봤는데 도통 모르겠다는 얼간이 가을이 나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가을 들판 속으로 땡땡이를 치는 길이었다 가도 가도 투명하기만 해서 보이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애지( 2017년 봄호) 농고, 이 얼마나 아득한 그리움의 단어인가! 내 고향 이천에도 한 개의 여고와 두 개의 남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천농고, 다른 하나가 이천북고였다. 오빠가 적을 두고 있어서인지 나는 <農高>란 교표의 교모와 옅은 카키색 교복만 봐도 가슴이 뛰곤 했었다. 정말로 ‘가도 가도 투명해서 보이는 게 전부였던 시절’, 은근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로 설레었었지. 소피를 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상상하며 짝다리 흔들던 미루나무는 누구였던가. 발랑 까진 나팔바지 가을과 초가을 들판 속으로 땡땡이치던 얼간이 가을은 우리들의 사춘기를 물들이던 그 오빠들 아니었던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올해 두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가 열렸다. 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 행사에 약 350명의 장애인 구직자들이 참여,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등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1:1현장 면접 후 면접자에 알맞은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려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업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내 적성과 전공, 능력에 맞는 일자리여야 복지라는 말이 어울린다. 장애인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여건에 맞는 맞춤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과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