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15일 오후 광교신도시에서 경기도청 신청사 기공식이 열리기까지 무려 22년이나 걸렸다. 1995년 청사 노후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전사업은 불발됐다. 도청사는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당시 현재 팔달산 서쪽 도청사(팔달구 효원1로)에 재건축키로 하고 설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997년 IMF 금융 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 후 경기도의회는 2001년 도청 이전을 권고했고 2005년 현 부지인 광교로 이전을 확정했다. 지구지정까지 했다. 이때 건축설계를 공모해 당선작까지 선정, 이전이 가시화 되는가 했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또다시 무산됐다. 이때 김문수 전 도지사는 2010년 11월 제1차 도청 광교 이전 계획을 보류했다. 이후 2012년까지 보류 철회, 이전 보류, 보류 철회 등을 거듭하다가 2013년 10월 경기도가 아예 도청 광교 이전 중단을 발표했다. 3차에 걸쳐 이전 계획이 보류되거나 중단됐다. 물론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심했다. 경기도가 도청사를 광교로 이전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불발되자 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황룡사 복원을 위해 연구를 4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황룡사 복원을 위한 국비가 2천억원이나 책정되었지만, 연구 성과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복원을 진행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보통은 자문위원회에는 복원을 반대하는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기 때문에 쉽게 복원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황룡사 복원문제는 그동안 높은 검증 없이 복원을 강행하던 관행에 일침을 놓은 사례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도 황룡사 복원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기대를 해본다. 정조는 수원화성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한강 이남 최고의 양재역을 이전하여 영화역이라 하였다. 하지만 100년 후 1896년 용도폐지 되고 얼마 후 건물도 없어져 버렸다. 근래에 수원시와 영화동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영화역을 복원하고자 하였지만, 위치를 찾지 못해 복원사업을 멈춘 일이 있었다. 수원시는 영화역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2013년 ‘수원화성 영화역 복원 기본계획’을 수원시 산하기관에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으로 시행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본계획보다는 원래 위치를 찾는 데 노력하였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위치규명은 못한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를 분석해보면 54만 8천236건으로 1일 평균 1502건, 시간당 62건, 분당 1.04건이었다. 매년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고 시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구급신고의 경우 최초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 화재신고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다. 다년간 구급현장, 화재현장을 출동해보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소방관으로서 나는 몸소 체험하였다. 위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아이가 아프니 빨리와 주세요”라고 신고를 받고 영유아용 장비를 챙겨 들어갔는데 거구의 30대 남성으로 성인용 장비를 다시 챙겨야 했다. 또한 “oo아파트인데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수의 소방차량이 출동하였는데 아침햇살이 유리창에 비친 것을 오인한 것으로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다. 신고자가 다급한 마음에 사고위치나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채 불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소방관들은 재차 확인해야 하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독립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경찰관의 고유 업무 이건 아닌가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해 나름 성의껏 처리를 해주지만 처리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신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 이를 소명하지만 제대로 소명이 안 될 때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국민들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
공동육아 엄마들 모임에서 출발 ‘아빠학교’ 등 실시해 함께 배움 수공예 등 소모임과 나눔활동 전개 스트레스 없고 편안한 육아 추구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의 질 ‘껑충’ ‘육아’는 힘들다. 특히나 홀로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있어 매 순간순간 아이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달리기도 해야하는 육아는 ‘전쟁’이라고 표현된다. 그러나 엄마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나서 쌓인 스트레스를 수다로 풀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에게서 해법을 구해보고도 싶다. 엄마도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엄마만 행복할 수 없고, 아이만 행복할 수도 없다. 물론 아빠도 육아에 함께해야 한다. ‘함께 배우고, 자라고, 나누며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공동체.’ 광명시의 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인 ‘행복한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행복한맘’은 광명시 하안동, 구름산 자락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우리 숲 어린이집’에서 함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특히 일제고사를 보는 날이면 아이들은 교사를 부러워하는 표정들이었다. 그 조바심이 오죽했을까. 대놓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은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이 될 거예요!” 교사의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 경로로 궁지에 몰릴 것을 예상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는 아이들 전체의 것을 합한 것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기야 구태여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그 고충쯤 감내하면서라도 교사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편이 나은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초라한 권위라도 없으면 무슨 수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통제하며 한 해 한 해 수십 년을 버티겠는가. 일제고사를 볼 때의 교사의 권위는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는 덩치가 크지만 평균 점수나 부진 학생 수 등은 치열하고 적나라한 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교장·교감은 물론, 행정기관에는 무슨 할 말이 있어도 자제하게 되고, 더러 부당하다 싶은 말을 들어도 감수하고 싶게 하는, 지울 수 없는, 눈곱만큼도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잘난 척은 하면서 애들 성적은 겨우 이…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12개의 사학(私學)이 있었다. 12도(十二徒)라 부른 이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문종 때에 설치되어 고려 말까지 360여 년간 고려교육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시초로서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한 서원의 발전에 주요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당시 활발한 교육현장 구실을 했던 12도 에서는 매년 음력 5∼6월경, 인근 절의 산방을 빌려 시회도 열고 조촐한 주찬을 갖기도 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하과(夏課)’를 실시한 것이다. 기간은 약 50여일 정도로 가을철에 접어들면 마쳤다고 한다. 지금으로 치면 계절교육 형태의 방학(放學)을 실시 한 셈이다. 다시 말해 학도와 선생들에게 한 여름 그 어렵고 힘들다는 ‘공부를 놓고’ 잠시 쉬며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해준 것이다. 조선시대 전통적 교육기관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 휴식 또는 계절학습 등을 실시하여 학습의 능률을 올리고자 했던 게 그것이다. 종친 자제의 교육기관인 종학(宗學)에서 매년 6월 초부터 7월 말에 이르는 하기와, 11월에서 12월에 이르는 동기에 방학도 그중 하나다. 또한 매월 초하루·초파일·보름·23일에는 급가(給假:임금의 특
눈 /정병근 한 생각을 버릴 때 한 소식 온다 누가 공중부양의 기적을 행하는지 가르마를 사뿐사뿐 밟고 맨발의 밥이 내린다 집집마다 고봉밥 한 상식 차려지고 두런두런 祭文(제문)읽은 소리 수저 부딪치는 소리 숭늉 마시고 방문을 연다 세상 모든 눈썹 위에 쌓이는 눈 흰 가지를 털고 후드득 떨어지는 눈 반찬 없는 흰밥이 너무 많이 오셨다 세상 모든 길들이 지워졌다. 하늘길이 열리고 있음이다. 뻥 뚫린 하늘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노라면 아무런 연고 없이도 반갑고 고맙고 따듯하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쌓였던 오해가 풀릴 것만 같은 눈 내리는 날. 이렇듯 푸근하게 내리는 눈은 오랫동안 안부가 없던 친구의 소식을 받아보는 눈길이었다가 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손길 같아서 눈의 맨살을 벅차게 마중하곤 한다. 시인의 말처럼 한 생각을 버릴 때 한 소식이 오듯이 말이다. 시인은 눈을 보면서 제삿날 제상 앞에 놓인 흰 밥을 생각했으리라. 엄숙하고 풍성한 제상이 차려지고 밖에선 소복소복 고봉밥이 아니 하얀 눈이 하염없이 쌓이고 있다. 다녀가는 혼령 또 한 다정한 인사를 건넬 것만 같은, 두런두런 제문 읽는 소리와 수저가 부딪치는 소리로 방문을 여니 세상 모든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