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별 담화를 해"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1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행한 군사 쿠테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정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
국회가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상황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공식 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어서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헌법 89조 5항은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했고,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미정인 상황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며 “통지서가 가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주십시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새벽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촉구한다”고 게재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오늘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은 헌법 1조의 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계엄은 즉각 해제돼야 하며 헌법 질서는 지체 없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국회 결의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지켜졌고 우리는 이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약 2시간 뒤인 4일 자정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봉쇄 요청을 거부하며 이번 계엄령 선포에 맞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뒤인 4일 자정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쿠데타는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4일 새벽 도청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용과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 의결로) 앞으로 군인이든 경찰이든 공직자든 (계엄령을 따르면) 모두 내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행안부 등에서 도청 봉쇄를 요청하는 등 계엄 협조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계엄령에 대해 분명하게 맞섰다”면서 “우리 도는 행안부의 도청 봉쇄 요청을 거부했고 다행스럽게도 2시간 만에 쿠데타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인 것이다. 그는 또 “(공직자들에게) 제자리 지키면서 도정을 평소와 다름없이 의연하게 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2시간 반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자정을 넘어 열린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절차가 하나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 비판한 것은 여당도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새벽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청 봉쇄를 요청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에 분명히 맞서기 위해 경기도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적인 개헌에 우리는 저항할 것이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경기도정을 평소와 다름없이 의연하게 운영할 것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회는 4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자정을 조금 넘겨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헌법 제77조 4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며 “귀책사유(책임져야 하는 사유)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제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안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국회밖으로 바로 나가 달라”며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즉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