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목적을 뒀다. 협약에는 ▲몽몽이엠파크 ▲21그램 ▲펫포레스트 등 관내 동물장묘업체 3개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관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례 지원이 제공된다. 몽몽이엠파크는 5kg 미만 반려동물 기본 장례 서비스 전액 무상 지원하며, 21그램 남양주점과 펫포레스트 남양주점에서는 장례비용 20%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펫포레스트는 모든 시민에게 5만 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과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업체는 선정된 시민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
남양주시는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천마산 일대 산림 오염과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형 하천․계곡 특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연공원 내 산림과 계곡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계곡 일대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 위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지역 주민과 천마산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립공원 이용객들에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온 단속 방식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연공원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남양주시는 30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시 관계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과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피해 시민이 신속하게 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한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시에 제공하고,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비 및 감리비 50% 수준 감면을 통해 피해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공원(다산동 6083) ▲잔디물결공원(별내동 904) ▲늘을중앙공원(호평동 743) 등 총 3개소다. 해당 구역에서는 음주행위와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이후 안내판 설치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질서 있는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정책과 홍보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소방서는 30일 구리시보건소 1층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고령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119안심콜은 구급 대상자의 질병 및 특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가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날 현장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직접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홍보 내용은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가입 절차 안내 및 가입 지원 ▲119신고 시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맞춤형 상황대응 가능 ▲보호자(대리인) 동시 알림 메시지 송출로 대피 유도 등 조력 지원 제공 등이다. 최현호 구리소방서장은 “119안심콜은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서비스”라며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다음 달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를 안내하고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령상 담배에 포함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는 변화된 제도에 맞춰 관련 업소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거리제한 유예 특례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 100m 적용을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 판매는 제한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거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매인 지정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이며,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요건 충족 시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숙박업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본부를 사칭해 소화기 구매를 요구하는 등 금전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전화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전화는 발신자가 소방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며 "소방 규정이 바뀌어 리튬이온전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음 주 소방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뒤 특정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며 일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경기북부지역 숙박업소와 주유소에서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 장비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로 금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점검을 이유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좌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홍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로 장비 구매나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가까운 소방서나
남양주시는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와 ‘NH농협 제휴카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이 제휴카드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을 시 장학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련된 기금은 약 1억 8000만 원으로 NH농협은행이 적립한 제휴카드 기금으로 조성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약 246만 원 증가해 장학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장학기금은 지난해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 지역 내 법인 및 시민들이 사용한 남양주사랑카드, 남양주희망 장학카드 등 농협 제휴카드 5종에 대한 이용액 일부(0.1~1%)를 적립해 조성됐다. 시는 상반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미래·복지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예체능 분야 우수 학생 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장학기금은 시민 여러분의 일상 속 참여와 NH농협은행의 따뜻한 후원이 함께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지난 29일 구리시 반려돌봄센터에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경기신문 2026년 2월 19일자 6면)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위험 요소를 살피고, 범죄 예방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순찰대는 지난 3월 22일 실시한 선발심사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44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순찰대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경찰서의 순찰 활동 교육과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순찰대원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순찰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별내동 경춘선 별내역 하부공간에 자전거 1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별내역 5번출구 주변 자전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성된 자전거 주차장은 역사 이용객과 인근 별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됐다. 특히 철도 하부공간을 활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주차장은 180대 규모의 수용 능력을 갖췄으며, 눈이나 비 등 자연 환경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천장 구조를 적용했다. 이용자는 별도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 조성 이후 기존 무질서하게 방치되던 자전거를 지정된 공간에 정리해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역사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내역 주변에 자전거가 무질서 주차로 시민 불편이 컸다”며 “앞으로도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