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낙비 /최동호 독경 소리다 소낙비 경판각 앞마당 자박자박 가슴속 돌부처 눈물로 깨우고 있는 무량한 소낙비 소리 두뇌를 때리는 시가 있고, 눈으로 들어오는 시가 있고, 귀를 열어야 하는 시가 있고, 입이 즐거워지는 시가 있다. 절 마당에 소낙비 내리는 순간을 극소의 언어로 포착하여 압축과 초월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이 시는 우리의 어느 곳에 꽂히는가. 기어코 와야 할 존재의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들리고, 절 마당을 가리는 비에 눈은 이미 그렁그렁 젖어 있다. 가슴 속에 차있는 간절함으로 인해 두뇌까지도 시큰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절묘하게 포착되어 한꺼번에 압도해 오는 것이다. 짧고도 견고한 이 시가 얼마나 충만해 있는지 계절을 개입시켜 보자. ‘소낙비’ 대신 ‘벚꽃’, ‘단풍잎’, 그리고 ‘함박눈’을 배치해 보자. 사시사철 벌어지는 순간적 충만이 천의무봉(天衣無縫) 하게 전개되지 않는가. 벚꽃이 소나기처럼 내리는 날, 단풍잎이 처연하게 우수수 떨어지는 날, 그리고 함박눈이 무장무장 내리는 날, 그 절제와 여백의 세상에서 들리는 독경소리, 우리의 오감을 충만하게 깨우는…
역사상 씨름을 가장 좋아한 임금은 고려 충혜왕이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고려사에는 “왕이 된 첫 해(1331년)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랏일을 젖혀둔 채 아랫것(내시)들과 더불어 씨름을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용사들에게 밤낮 각저희(角抵戱·씨름의 일종)를 벌이게 해 구경했으며, 승리자에게 많은 베를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씨름이 우리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글이며 주인공 충혜왕은, 지금으로 치면 ‘씨름광팬’이었던 셈이다. 삼국시대부터 씨름을 가장 즐긴 민족은 고구려다. 4세기경 만든 고분 각저총(角抵塚) 주실(主室) 석벽에 두 사람이 맞붙어서 씨름하는 모습과 심판하는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남긴 것만 보아도 그렇다. 씨름이 대중화 된 것은 조선시대다. 김홍도(金弘道)의 풍속도에도 등장했듯 백성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성행했다. 또 백성만 즐긴 것이 아니다. 왕과 궁궐의 대신들도 좋아했다. 특히 세종의 씨름사랑은 각별했다고 한다. 세종실록엔 이 같은 내용이 있다. “한강변과 남산등지에서 자주 씨름판을 벌이라 지시하고 중국 사신들에게도 보였다. 또 경회루에서 씨름을 시키고 상을 주었으며, 무사의 무예 연습 종목에 씨름을 넣었다. 그리고
낫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덕규 풀을 베다가 낫 끝에 손등을 찍혔다 순간, 허옇게 눈뜨는 상처를 와락 감싸 쥐고 팽개친 낫 앞에 두 무릎 꿇은 채 엎드려 여러 번 머리 조아렸다 참으려 해도 손가락사이를 비집고 붉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상처가 아문다는 것은 실명(失明)이거나 곧 죽음이니, 맘 놓고 오래 울어라 눈 감을 때까지 아픈, 핏빛 풍경이여! 풀을 베는 시간이다. 고요가 고요의 씨앗을 뿌리며 지나가는 사이에 풀 베어지는 소리만 들려온다. 그런데 낫은 무엇을 일러주려는지 손을 찍고야만다. 줄줄 흘러내리는 붉은 상처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통증을 위로하는 일. 무릎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가장 낮은 바닥이 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대책도 없이 닥치는 고통 앞에 서게 된다.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들여다보면 결국 그 대상들은 어느 날의 ‘나’ 어떤 날의 ‘너’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비구름’들이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이 생의 요소였고 오래 울 수 있는 내성을 만들었던 것. 이제 무릎은 꽃피는 시간의 관절들을 둥글게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발 겨울철 미세먼지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며칠 새 겨울답지 않게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바깥나들이나 출근, 등교 때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다. 비염,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농도는 연평균 50㎍/㎥으로 설정돼 있다. 늦여름과 초가을인 8~9월에 36㎍/㎥였는데 11월에 49㎍/㎥로 상승했고, 12월에 57㎍/㎥, 1월에는 66㎍/㎥로 올라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이 20㎍인 것에 비하면 수도권 도시들의 오염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을 악화시킨 데는 ‘중국발 스모그’가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스모그가 직접 영향을 주는 날을 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언제까지 중
이 나라의 동량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슬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육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고른 영양섭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이라곤 했지만 ‘무상급식’이다. 이로써 앞으로 매년 도지사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초·중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지원하게 된다. 12월 20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조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1년 김문수 도지사 시절 도의회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도 무상급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며 무상급식을 요구했지만 김문수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새누리당과 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번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천33억 원이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이 내용이 남경필 지사의 정치 실험인 ‘경기연정(聯政)’…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가 1991년 이후 시행되어 성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지방에 대한 규제적·일방적 통제가 지방의 자치권을 저해하고 획일적이고 말뿐인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의 정책 및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모든 의정기능과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단연 핵심 기능이자 지방의회의 꽃은 입법정책기능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적정당성을 부여받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과 대의자로서 지방의회와 의원은 자치법규 제정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입법정책을 통한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의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가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내실화 하였다. 본인은 새로 개편된 입
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기준 204만4천756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04만4천756원(2015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4만4천756원)을 초과하면 유족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JTBC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정씨를 덴마크에서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나라의 검찰보다 기자가 더 낫다’는 네티즌들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에도 오리무중이었던 그녀의 행방이었지만 검찰 대신 기자의 추적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어찌 됐거나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서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 하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씨가 범죄 혐의자인데 협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진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특검의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일당, 이번 일에 연루된 고위층, 재벌, 정치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지난해 1월 45년만에 민간에 개방된 ‘임진강 생태탐방로’ 관광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군사보안과 위험성 등을 이유로 1971년 이후 민간인의 통행이 일체 금지된 이곳은 개방 이후 1년 간 1만632명이 다녀갔다는 것이다. 보안상 하루 방문객을 최대 150명으로 제한한 것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숫자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부터 민통선 내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9.1㎞ 구간으로 도보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트래킹 코스다. 임진나루는 조선시대 개성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약 7㎞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통일안보 및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곳이 관광지와 트래킹 코스로 개발되기까지는 경기도와 파주시 그리고 군부대의 노력이 컸다. DMZ 관광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3월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할부대인 보병제1사단 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 개방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열린 마음을 가진 군부대의 동의도 한몫을 했다. 사람의 발길
뇌졸중은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치료 후에도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무서운 병으로 암, 심장질환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발생을 사전에 알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의 병력, 흡연, 고령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에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의 원인을 알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腦卒中)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분에 갑작스러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병으로 예로부터 중풍(中風)이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갑자기 몸의 반신에 힘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발생 부위에 따라 실어증, 이상 행동, 인지 기능의 저하, 시야 장애, 청각 장애, 연하 장애 등도 뇌졸중의 증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지럼증, 복시, 메스꺼움, 구토, 몸의 불균형 내지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두통 등도 뇌졸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