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우현(민주·사선거구) 성남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접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부실시공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건설공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은 19일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약 30년이 지나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에 직면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성남시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승강기 보수 및 교체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1년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지원은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조우현 의원은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아파트 승강기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뿐 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소규모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