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외비 정보로 광명·시흥지구 투기…LH 강사장 등 2명 검찰 송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LH 직원 강모(57)씨와 현직 장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