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5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폭로하자 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박주호 씨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마저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감독을 내정하는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홍명보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프로야구에서 야수의 베이스를 막는 행위로 인한 주루방해 행위 여부가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된다. KBO는 17일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주자의 주로를 몸으로 막는 행위에 대한 규정 보완을 논의했으며, 수비하는 야수가 베이스를 막는 행위로 주자의 주로를 막는 경우 적극적으로 주루방해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명백한 아웃 타이밍 상황은 제외된다. 판정과 더불어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에도 추가돼 루상에서 아웃, 세이프 비디오 판독 시 야수의 베이스를 막는 행위로 인한 주루방해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KBO는 이와 같은 실행위원회의 주루방해 판정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각 구단에 안내를 마쳤으며 앞으로 선수 보호와 판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 보완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루방해 플레이는 지난 4일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문제가 됐다. 당시 두산 이유찬은 1-0으로 앞선 9회초 공격 1사 1루에서 1루 주자로 나서 도루를 감행했고 NC 유격수 김주원이 무릎으로 베이스 상당 부분을 막은 채 태그했다. 2루심 이용혁 심판은 김주원의
KBO가 주루 방해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은 11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실행위는 베이스를 가로막아 주자의 주로를 차단하는 주루 방해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루 방해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다.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는 규칙이 아닌 리그 규정 중 하나로 KBO 사무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올해 비디오 판독 대상은 홈런, 페어 및 파울,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 또는 세이프, 몸 맞는 공,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1루 3피트 수비 방해 등 14가지다. 이중 홈 플레이트에서 충돌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면서 KBO 야구 규칙에 명시된 항목이나 2, 3루에서 주루 방해는 규칙에도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다. 주자의 주로 확보 여부는 오로지 2루심 또는 3루심이 판단한다. 야구 규칙은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을 막고자 ‘포수는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설한다. 수비수가 2, 3루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았는지를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하
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문선 도연맹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연맹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당시 도연맹의 2021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결산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총회 연기를 요청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원 도연맹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들 좌석 사이를 오가며 A시 대의원의 어깨를 주무르는가하면 B시 대의원의 거수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B시 대의원이 총회 연기에 찬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고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오른팔을 잡아 의사표현을 못하게 방해했고 B시 대의원은 결국 왼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김진원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는데 대의원의 이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대의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이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 C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판결 선고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방역 방해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전담팀(문홍성 검사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 기소하고 7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0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모두 1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A(50)씨는 지난 2월쯤 무허가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는 수법으로 마스크 9만 1000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B(25)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친구를 위해 격리장소에서 친구의 휴대전화 앱으로 발열 등 증세 유무를 보건당국에 대신 전송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C(55)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월 용인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900여 명의 학생을 숙식시키면서 입시상담을 진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학원(법인)과 함께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약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D(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