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조3756억 원 규모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2982억 원 보다 774억 원 증액된 4조37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7347억 원, 특별회계는 640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 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2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1989만 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지방체육회 중대 과제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체육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김윤덕, 이용, 임오경 의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전국 시·도체육회장단과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체육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2기에 접어든 지방체육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회장을 선출하며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재정운영에 불안함을 보이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 확립을 비롯해 체육진흥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수익사업 확대, 기부금 활성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정률적 배분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확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배정의 개선과 관련 법적제도 개선 등 관련 법적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현재보다 확고히 명시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체육회는 지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