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의원들이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사실을 가 본 사람은 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익신고서 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1~22일 법무부와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등 사건 관련 실무자 3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법무부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금 관련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