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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진행될까?…민주당 “논의 중”

“검찰청은 행정부 산하 기관…징계제도,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해야”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 ▲전관예우 방지 ▲검찰 사건 배당 등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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