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가맹본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차액가맹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공정위는 2019년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만들자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이득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