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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활기 띠면 살아날 것”

부동산 전망 전문가 진단

도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11.15, 1.11 부동산 안정대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받고 있는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심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매도, 매수가 없는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개입이 사실상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비판도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보복으로 이어져 부동산업 불황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양대 산맥인 도내 한국·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에게서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억제정책으로 중개업소 대부분 개점휴업
도내 300여곳 대기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기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시작되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11 시장안정 대책 이후 도내 부동산 중개업의 대부분이 개점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 질 경우 냉각된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한국,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도내 재정비지역은 부천, 안양, 수원, 성남시 등으로 도내 18개 시·군 301곳이 2015년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한다.

재정비 대상지는 부천시가 56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시 38곳, 안산시 31곳, 성남시 26곳, 수원시 25곳 등이다.

이중 재개발 지역은 156곳에 달하며 재건축 대상은 88곳, 주거환경개선 23곳, 도시정비 22곳, 사업유보지역 12곳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공사가 발빠르게 진행될 경우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지가가 급등해 실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떳다방(기획부동산), 무등록자 등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한 이후 되팔기를 반복, 실소유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김영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은 “이번주 도내 47개 시·군의 각 지회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을 떠돌며 불법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무등록 중개자 근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협회차원에서 준비, 향후 진행될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재정비지역에서 신뢰받는 중개사가 되기 위한 자기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황기로 인해 손을 놓기 보다는 전문교육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선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도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경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매입자체가 힘든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전·월세 주택을 찾는 이주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지금부터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 실제 거래가 이뤄질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규제로 거래실종 실수요자도 엄두 못내

 

- 도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안정 정책에 따른 거래실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양도세 중과, 금융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 정책 등으로 실수요자 조차도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수백조원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아닌 규제정책으로 묶어두려 했기 때문에 시장안정과 동시에 위축이 됐다.

정부의 시장 규제정책이 차츰 풀릴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업 전문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무배양능력에서 재개발, 재건축, 개정된 공법 및 세법교육, 풍수지리, CPM(국제부동산자산관리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전문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시간과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참석율이 낮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선진국의 중개사들처럼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일정기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하길 바란다.

- 떳다방(기획부동산)의 활동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협회에서 준비하는 대처방안이 있는가.

▲ 임야를 대상으로 분할등기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간판실명제는 무등록, 떳다방 등의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향후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팅 중개업 등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 회원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이다.

공인중개사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문자격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바란다.

세금 낮춰 거래 효율성 높이는 정책 뒤따라야

 

- 도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 중개시장의 불황을 틈타 무등록, 무자격자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의 추방 결의 대회 등을 준비해 부동산중개시장 정화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공황기를 이용한 직무, 실무교육 등 협회 회원의 전문지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를 인하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개수수요율 등에 대한 중개사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극성이다. 특히 도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다운계약을 작성해주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인중개사들은 초과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무등록자 등 기획부동산에서 중개하는 경우 법정 수수료 요율을 제멋대로 변경,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운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중개사 스스로가 위험을 떠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경우 모든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공인중개사협회가 2개로 양분돼있다.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 공인중개사 전체의 과제다. 전문 자격사 단체의 이원화로 인한 중개사업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융합이 아닌 단절은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 협회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협회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끝으로 회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직업인이다. 전문직업인의 신뢰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서 이뤄질 수 있다.

중개사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허가 등록한 사무소를 이용한 책임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해야 한다. 무허가사무실에서 발생한 피해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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