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지원기관들의 중복보증을 막기 위해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던 방안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돼 자금난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돌렸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1일 경기도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시설투자자금 중 건축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15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지원기관들의 중복보증을 막기 위해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8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러한 보증한도축소 방안이 실행될 경우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에 차질을 빚어 기업들의 자금난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장건축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15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