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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 상습 흡연 30대 영장

평택경찰서는 18일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우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1995년부터 전북 전주시 풍남동 소재 노상에서 대마씨앗을 구입해 인근 야산에 재배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밤 10시20분쯤 평택시 팽성읍 우 씨의 집에서 우 씨를 검거하고 대마 230여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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