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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경영인 ‘비수도권 감면’ 반발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인들이 정부의 비(非)수도권 골프장 과세감면 방침에 대해 불평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충청·강원지역에 인접한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인 17명은 이날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내 골프장도 지방 골프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도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특정 지역에 대한 벌칙적인 조세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영인들이 적극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도는 경기지역 골프장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A골프장 대표는 “지방에 비해 취득세 부분에서 60억 정도 더 내고 있는데, 인근 10분 거리의 골프장보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비수도권 골프장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B골프장 대표도 “상시 매출액은 연 100억원 이내였지만 2005년에는 31억원, 2006년에는 35억원, 2007년에는 41억원 등 매년 5억원 정도 인상된 세금을 냈다”면서 “인건비를 반으로 줄여야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이르러 파산위기에 몰려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골프장 원형보존지 종부세 위헌소송을 추진해 곧 끝나는데, 지난 18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바로 올해 안에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며 “특별소비세에 관한 헌법소원도 올해 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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