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는 지난 4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절반밖에 징수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은 200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4년여간 908만6천600여 건에 3천706억6천여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한 금액은 절반을 밑도는 1천679억7천여 만원(45.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7%인 2천27억여 원은 미납된 상태다.
시·군별 미징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성남시가 4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 189억 원, 수원시 186억 원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간에 앞서 미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위반자에게는 2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전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도와 시.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미납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하고 미납 과태료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