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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멜라민제품 판매 여전이무영의원 단속 강화 촉구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에서 멜라민과 관련해 유통 금지된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도가 식품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경기도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수원과 화성지역 4개 대형 매장을 돌아본 결과 3개 매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과자류 2종이 여전히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매장 판매가 확인된 두 회사의 과자 등 제품은 멜라민 파동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보좌관들이 매장에서 구입한 유통금지 제품 2종을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이 의원의 한 보좌관은 "매장 한 곳의 판매원은 이 제품들이 유통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부 매장 종업원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지만 이 제품들은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라면서 "경기도 지자체들이 멜라민 관련 제품들의 수거 및 판매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했다가 이 의원 측이 제품을 내놓자 뒤늦게 “판매 업소를 확인해 조사한 뒤 해당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 31개 시·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들을 동원, 유통금지 과자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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