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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관련조례 무의미” 건설위 기존 조례안 반발

관련 심의위 구성·지원센터 설립 등 추가촉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통약자 당사자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의 결합인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를 중심으로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추진중이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빠져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경기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약 25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도차원의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교통약자중 최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 삶의 기본이 되는 교육·노동·문화 등의 부문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도의회 건설위에서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추진중이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의 의견이 빠져 아무 의미가 없다”며 연대회의안을 상임위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관련 조례안에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당사자 요구대로 확충하고 실질적인 도입 및 운영을 보장 ▲지역간 연계 이동 보장을 위한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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