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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이남 폐수배출업소…道, 227개소 행정처분

경기도는 한수이남 폐수 배출업소 가운데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9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한수이남 폐수 배출업소 2천131개 사업장의 수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 부적합률은 10.7%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공단지역의 부적합률은 17.3%로 공단 이외 지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변의 광주시·용인시의 부적합률도 전체 부적합률인 10.7%보다 높은 각각 15.6%, 11.7%로 나타나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적합 항목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7년의 경우 9월까지 422개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올해는 828개 항목으로 2배에 달했다.

이 중 유기물(BOD, COD, SS) 항목이 498건을 차지했고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T-N, T-P)도 200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항목의 증가는 실질적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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