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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모기향 피워 위장해 보험금 수령

檢 “사건 발생전 4개가입·혼인신고 간접증거 충분”
곡괭이서 여성 2명 유전자 추가검출… 피해자12명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사건의 범죄행각은 어디까지 일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또 압수한 곡괭이에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아닌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여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거실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으나 10월 말 당시 날씨는 기온이 3.7℃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화재 직후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사흘 뒤 국과수 현장감식 사진을 대조한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로 보이는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이 경찰의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가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화재감식 관계자회의를 열어 국과수,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화재감식 전문가들과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인이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의 부인이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에서 사건 발생 10여일 전 이미 부인명의로 2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 2개를 추가 가입했고 2년 동안 미뤄 오던 혼인신고를 사건 발생 5일 전에 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이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도 방화살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강호순의 수원 당수동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으며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그동안 신고된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모 집 화재로 장모와 부인이 숨진 화재건에 대해 강이 방화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증거만 제시했을 뿐 직접증거가 나오지 않아 법정에서 강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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