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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기질 기준 준수 의무화

이윤성 국회부의장 공기질 관리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18일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적정 수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 시공자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오던 것을 변경, 환경부에서 정하는 제3자가 맡도록 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자율에 맡겨져있어 ‘새집 증후군’ 발생을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기준 준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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