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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4차 공판, 증인들 “화재현장 훼손”

“경찰과 국과수 촬영사진 달라” 탈출경위 부정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한 4차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안방에 있던 네 번째 부인(당시 28세)과 장모(당시 60세)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16일에 이어 이틀째 심리를 벌였다.

법정에는 강호순의 처남, 처형, 동서 등 유가족 3명과 개사육 당시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 등 4명이 출석했으며, 검찰은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화재현장 등 자료 사진을 보여주며 증인들을 신문했다.

강호순의 네 번째 부인의 형부 김모 씨와 처형 장모씨는 안산경찰서가 화재 당일 촬영한 현장사진과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당시 목격한 화재 현장의 모습은 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비슷하다”고 진술, 강호순이 방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화재 뒤 현장을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김씨와 장씨, 처남 등은 모두 강호순이 탈출했다는 건넌방 방범창에 대해 “철로 된 방범창 틀에 구부러진 흔적이 없었고 창틀을 고정하기 위해 박은 못도 일부는 빠지거나 튀어나와 있었다”고 말해 강호순이 주장하는 탈출 경위를 부정했다.

한편 공판이 시작된 이후 연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던 강호순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경우 반박하라”고 주문하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강호순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상담조사를 요청한데 대해 추후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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