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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단속무마 대가…뇌물수뢰 경찰관 직위해제

18차례 총 600만원 상당 향응 제공받은 혐의

불법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 간부가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오락실 업주의 청탁을 받고 단속 무마해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수뢰)로 파주경찰서 A(51)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업주 L(43)씨와 향응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실제 사장 L(47)씨를 비롯 경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브로커 K(46)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2월부터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해 온 L(47)씨와 브로커 K(46)씨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과장은 불법 오락실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는 상급 기관의 지시가 떨어지자 부하 직원들에게 오락실 단속보다는 성매매 행위 등을 단속해 실적을 올리자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결과 오락실 실제 사장 L씨는 영업을 하며 ‘바지사장’ L씨를 업주로 앉혀 놓고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과장은 지난 11일 직위해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경찰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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